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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562023-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일임하였을 뿐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2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4292024-07-15기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672025-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던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72024-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완곡한 퇴사권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면담한 직후인 같은 날 11:00경 다른 회사에 면접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전환 기대권① 근로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직근로자 전환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전환평가 및 인…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1202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02018-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3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1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기각서울2020부해24412020-11-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