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11-16 | 2016고정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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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진술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정리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됨.
-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E를 고용한 사실, 2014. 12.경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뒤에도 계속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고 대체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고용관계 이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특히, 사업자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진술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정리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됨.
-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E를 고용한 사실, 2014. 12.경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뒤에도 계속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고 대체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E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고용관계 이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임.
- 특히, 사업자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물은 점이 중요함.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퇴직금 지급 의무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