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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20. 12. 23.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이유를 소수 노…인정 (구제)부산2021공정52021-05-13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서 직종 간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직종(전문직)에 대하여만 조합원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을 …초심유지중앙2016공정212016-1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의 유효기간 2…기각서울2021공정362022-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2024. 1. 25. 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협약서에 따른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는 2명이었던 반면, 2024. 4. 24. 자운영협약서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인정 (구제)인천2024공정42024-07-15기타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는 문구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 제5…초심유지중앙2021공정382021-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관련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1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노동조합 간 면제 시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생각하는 배분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들이 …기각서울2021공정132021-07-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의 근무지가 각기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어 이러한 조합원 수와 근무지 분포 등에 비추어 조합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공간이 …초심유지중앙2021공정512022-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인천광역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주체일 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노동조합은 버스 외부 광고 사업권 이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일부인정인천2022공정102022-1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임금협약서 제3항 및 처우개선비 합의서 제4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발전5사 경상정비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비는 발전5사가 민간협력사의 별도 전용 노무비 계좌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발전5사 경상정비분야 직원에…초심유지중앙2024공정72024-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중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32021-05-1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에 따라 회사의 교섭단위는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분리되었고, 노동조합은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2024. 8. 9. 사용자와 단체협…기각전남2024공정182025-0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사용자는 2023. 3. 17.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는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여 인용하는 결정…기각경기2023부노302023-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4부노442024-06-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