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92019-03-26
- 행정해석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근로복지과-21812014-06-12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122020-09-25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행정해석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 행정해석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퇴직연금복지과-5842016-02-12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근로복지과-32922012-09-24
- 행정해석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근로복지과-11802013-04-04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3252013-10-02
- 행정해석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585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