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9.12
퇴직연금복지과-3331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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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관계사 전보로 퇴직연금제도(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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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가 관계사 전보로 퇴직연금제도(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회 시】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관· 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새로이 전입하는 사업장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으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입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고, 관계사 간 특약으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하거나,
- 관계사 전출입으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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