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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장기간 근무태만 반복으로 11개월 저성과 근로, ② 근무태만 반복으로 2021. 3. 저성과 근로, ③ 성실근로 의무 불이행, ④ 근무태만 및 해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92021-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양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2018년 2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2017년 인센티브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82018-1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772018-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회 부설기관인 ‘방과 후 어린이집’ 시설장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① 신청인이 방과 후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원장으로 호칭되는 등 대표자로서의 외관…각하서울2016부해26942017-0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가 은행 운영을 위한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피신청인이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그 일정…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202016-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30. 자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기각경기2019부해23172019-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2018-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신문 등의 배포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이용 외에는 단순 노무제공으로 신문 등의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일부인정중앙2018부해302018-04-0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