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2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317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30. 자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 10월 근무표를 주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2019. 9. 2. 사무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2019. 9.
판단: 근로자는 2019. 9. 30. 자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 10월 근무표를 주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2019. 9. 2. 사무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2019. 9. 8.경 채용공고를 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② 2019. 9. 10.경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무장에게 ‘나이 먹어서 취직이 힘들고 몸도 안 좋으니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타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9. 30. 사무장의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9. 9. 30. 자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 10월 근무표를 주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2019. 9. 2. 사무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2019. 9. 8.경 채용공고를 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② 2019. 9. 10.경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무장에게 ‘나이 먹어서 취직이 힘들고 몸도 안 좋으니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타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9. 30. 사무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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