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4-1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334
AI 분류
근로자는 순환보직이동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문체부 및 자체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년간 단독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여온바, 감사에서 지적된 회계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② 협회 통합으로 인해 순환보직이동 및 업무인수인계가 필요했던 반면, 근로자가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를 바로 수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잦은 지각으로 근태가 불량했고 사용자가 지정한 대기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는 점,
④ 협회장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퇴직연금 관리기관을 이전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잘못과 비위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양자 간에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회계처리 부적절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순환보직이동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문체부 및 자체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년간 단독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여온바, 감사에서 지적된 회계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② 협회 통합으로 인해 순환보직이동 및 업무인수인계가 필요했던 반면, 근로자가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를 바로 수용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순환보직이동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문체부 및 자체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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