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2-01 | 2016구합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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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D, E와 함께 현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하기로 약정함.
- E 퇴직 후 참가인과 D는 2대 주주로서 원고 회사의 지분 47.5%를 보유하며 2인 동업 체제로 회사를 경영하였고, 기존의 동업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수익 발생 시 주식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고, 회사 현장 업무를 전담하며 단독으로 직원 채용 면접을 진행하거나 회사 내부 결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등 동업자로서 경영자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 운영에 관여함.
- 참가인의 배우자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감사직 퇴임 후에도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다른 관리직 사
- 참가인은 2014. 3. 31. 감사직에서 퇴임 후에도 '전무이사' 직함으로 대외 활동을 함.
- 참가인은 2015. 8.경 D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2016. 4. 22.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됨.
- 참가인은 2015. 10. 21. D를 상대로 동업이익 분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배당금 지급 요구는 불가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11. 19.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D, E와 함께 현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하기로 약정함.
- E 퇴직 후 참가인과 D는 2대 주주로서 원고 회사의 지분 47.5%를 보유하며 2인 동업 체제로 회사를 경영하였고, 기존의 동업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수익 발생 시 주식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고, 회사 현장 업무를 전담하며 단독으로 직원 채용 면접을 진행하거나 회사 내부 결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등 동업자로서 경영자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 운영에 관여함.
- 참가인의 배우자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감사직 퇴임 후에도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다른 관리직 사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참가인의 급여는 대표이사 D와 유사한 금액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출자 지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참가인이 경영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냄. 참가인의 급여액수는 다른 사원들보다 월등히 높았고, 별도로 활동비, 관리비,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다른 사원들에게는 없는 혜택을 누림.
- 참가인은 LG 계열회사 관련 공사 입찰 절차에서 D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견적서 작성 단계에서 D의 사전 지휘 없이 입찰 금액을 독자적으로 결정함.
- 참가인은 D와 마찬가지로 회사 취업규칙상의 휴가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함.
- 참가인이 D에 대하여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각자 독립적인 부문의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서 각 영역에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퇴직연금 가입 사실은 원고 회사의 모든 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참가인이 경영자 내지 임원의 지위에서 가입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참가인은 원고 회사 내에서 대표자인 D와 역할을 분담하여 임원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체계,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동업 관계에서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출자 지분, 이익 분배 방식, 독자적인 업무 수행 권한,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적인 대우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음으로써, 경영 참여의 실질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사한 사안에서 구제 신청 시 실질적인 근로 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