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20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가 은행 운영을 위한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피신청인이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그 일정을 2016년 1분기로 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계약직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들 중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나. 갱신거부에 합리적 이유의 유무
① 신청인이 근무기간 동안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온 점,
② 2015년도 하반기 종합평가등급은 B등급을 A등급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만한 사정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③ 2016. 3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전문계약직 중 신청인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④ 후임자로 채용된 공인노무사는 그 경력이 짧고 퇴직연금 관련 경력이 전무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가 은행 운영을 위한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인 점,
③ 피신청인이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그 일정을 2016년 1분기로 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계약직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들 중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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