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업원들의 근태관리, 시설ㆍ인원ㆍ자재의 운영ㆍ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사용자다노조01254-165281986-10-14
-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51391982-06-01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징수1455.15-198571977-10-13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4361970-01-01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기준1455.9-173131968-08-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요양 신청시 최종 작업장의 사업주가 확인의무를 진다보상1458.7-319081970-01-01
- 행정해석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68301-8821996-11-20
- 행정해석고소지역 작업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321999-04-30
- 행정해석광산 분진 작업장의 교대근무자는 물론 분진작업장 근무이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보상1458.7-148721982-05-29
- 행정해석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산위32150-189911991-12-3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362020-05-19
- 행정해석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다.안정68307-502001-02-14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된다.산업보건환경과-922004-02-24
- 행정해석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이다보상1458.7-114661984-05-15
- 행정해석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산안1452-326831982-12-06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법무811-172121978-08-12
- 행정해석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보상1458.7-75895198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