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191
물웅덩이의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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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 및 사무실, 숙소 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많은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방충, 방역과 관련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차선책을 물색하던 중 미꾸라지, 붕어 등의 천적을 방류하여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충방역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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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
『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공사비 항목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