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파쇄 및 체질작업은 분진작업이며 옥내작업이 아닌 경우 특정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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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사업장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건설 사업용 골재 채취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써 채취한 골재를 규격별로 분쇄, 파쇄하는 설비(크랏샤)를 갖추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저희 사업장의 크랏샤의 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며(허가청 : 전라남도지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 조건에는(주요억제시설설치및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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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시설(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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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덮게 시설(콘베어 9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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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거나 내리를 장소 주위 살수시설 설치(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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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 세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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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살수 시설(스프링 쿨러)
위 5가지 시설을 설치해야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가 되며 또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저희 사업장은 위 5개항의 시설 설치는 물론 별도로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 매일 수회에 걸쳐 작업장에 살수를 하고 있음.
이러한 저희 사업장에 대하여 법무 담당관님께 몇가지를 질의코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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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분진 작업 또는 특정 분진 작업장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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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노동부 법무 담당관님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 제34조 제4항 "가" "나"항 및 동규칙 별표 1의 9항에 대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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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에관한규칙 제34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살수"라 함은 암석 등을 체질하거나 파쇄, 분쇄하는 곳에 계속적으로 물을 뿌려 파쇄나 분쇄, 체질시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
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구비한 살수시설(이동식)은 작업장 주변의 분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작업장 바닥에 물을 뿌리는(산업보건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한 조치에 해당) 설비로 사료되는바,
귀사의 암석 등의 파쇄(분쇄) 및 체질작업은 산업보건에관한규칙 제33조에 의한 분진작업으로 판단되며, 귀 작업장이 옥내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분진 작업장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위의 내용과 같이 귀 작업장이 분진작업장에 해당 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