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말서를 4회 제출했더라도 생산현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았다면, 회사 승인없는 노조공청회 참석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971998-05-12비위행위
- 노동위단협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631997-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이 노동조합의 단결권ㆍ행동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기각중노위96부노1031997-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등 기업질서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명찰 패용을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311994-0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동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하여 불법시위 및 집회로 업무를 방해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1부노154ㆍ91부해1661991-11-27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정당한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631991-03-06비위행위
- 노동위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원청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하여 하청회사가 폐업공고를 한 후 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971990-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71989-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 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41989-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61988-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