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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2015가합5752472016-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4. 9. 경리주임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4. 10.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7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 31.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92020-10-06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9부해1955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기각서울2019부해1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구두로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②…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72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502019-02-08차별시정
- 노동위회사에서 요구하는 캐드, 견적서 작성 등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행하여, 이를 신뢰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근…기각충남2024부해312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근로자가 응시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기각서울2024부해1632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은 3년 2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76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4부해278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24부해3812024-07-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