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4-13 | 2021가합1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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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7. 1.부터 2020. 6. 30.까지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6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옴.
- 임용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임용 계약기간 만료 시 및 계약 미갱신 시는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하여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
- D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직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연구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G병원은 「연구교수 평가 및 임용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적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재계약 또는 승진 여부를 심의, 의결함.
- 원고의 연구실적 점수는 재계약 또는 승진 심의를 위한 최저 조건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피고들은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갱신 기대를 가지지 않았으리라 주장하나, 이는
견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정도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기관의 신용도 및 명예 훼손 :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는 H연구원과 D대학교 의과대학의 대외적 신용도와 명성에 큰 저해를 가져왔을 것이며, G병원 「연구교수 평가 및 임용 기준」에 명시된 병원 및 연구원 기여도 평가 항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은 것은 타당 함. 결론 :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4항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호 D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17조 H연구원 「연구윤리 지침」 제3의 바.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면 갱신 거절이 유효함을 명확히 함. 특히 연구직 근로자의 경우,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연구부정행위가 기관의 명예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에 있어 단순 실수 주장을 배척하고, 반복성, 행위 태양,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 됨. 또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절차와 구성의 공정성 및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도 확인 됨. 본 판결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기관의 엄격한 조치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4. 7. 1.부터 2020. 6. 30.까지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6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옴. 임용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임용 계약기간 만료 시 및 계약 미갱신 시는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하여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 음. D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직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연구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G병원은 「연구교수 평가 및 임용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적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재계약 또는 승진 여부를 심의, 의결 함. 원고의 연구실적 점수는 재계약 또는 승진 심의를 위한 최저 조건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었 음. 피고들은 원고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갱신 기대를 가지지 않았으리라 주장하나, 이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