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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 행정해석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경우 항변 할 수 있다.법무811-43571980-02-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노조01254-8021995-07-19
- 행정해석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2502003-08-20
-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
- 행정해석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과-5342010-08-23
- 행정해석다수의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Disk Array를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훈정68500-6692003-09-18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안(건안)68307-2661995-05-30
- 행정해석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10평)의 두배인 20평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고관 68407-4381994-09-24
- 행정해석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의 직업소개소 운영은 가능하다.고용서비스정책과-24372010-10-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산안(건안)68307-642001-01-27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관리인이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64931987-04-2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업소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필수기재사항 이행 및 거짓구인광고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노동시장기구과-31152004-07-23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건안68307-2871994-1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노조68107-115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