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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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는 ʻ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ʼ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 기존: 1회/2년, 35세 이상 10년 근속자 대상(회사가 실시) ‣ 변경: 1회/1년, 40세 이상 3개월 근속자 대상(공동기금에서 실시) • (질의1)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 금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질의2) 기존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로 건강검진제도를 이행함에 따라 35세~39세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복지기본법」제68조제1항 의 ʻ중단ʼ 및 ʻ감축ʼ의 판단 기준이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ʼ인지, ʻ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ʼ인지 • (질의3)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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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는 ʻ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ʼ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 기존: 1회/2년, 35세 이상 10년 근속자 대상(회사가 실시) ‣ 변경: 1회/1년, 40세 이상 3개월 근속자 대상(공동기금에서 실시) • (질의1)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 금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질의2) 기존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로 건강검진제도를 이행함에 따라 35세~39세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복지기본법」제68조제1항 의 ʻ중단ʼ 및 ʻ감축ʼ의 판단 기준이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ʼ인지, ʻ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ʼ인지 • (질의3)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 요청 - 기존: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0만원 지급 - 변경: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0만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100만원 -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 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
【회 시】 (질의1・2)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제도의 감축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수혜대상(35세~ 39세)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의 복지사업이 감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 (질의3) 위 질의의 경우 복지제도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급하 던 A사의 복지 관련 비용(연 1,0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복지사업의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ʼ이나 ʻ사업장 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ʼ 등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