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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근기68207-4632000-01-01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원의 파산선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근기01254-177791970-01-01
- 행정해석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재보68607-2761994-03-11
- 행정해석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노직산30431965-07-30
- 행정해석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근기1455-32521983-02-08
- 행정해석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휴업급여에 대하여 체당받았다면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무811-11091979-01-1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무811-159491980-07-02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휴무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한 경우 출근하는 주의 휴업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보험68430-7602001-05-09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노정근1455-41581965-10-25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13011988-01-2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근지1455.9-26211970-03-10
- 행정해석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22.9-45131970-01-01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 할 수 있다.보험68430-6732001-04-25
- 행정해석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실업68430-1241996-12-23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1980-02-22
- 행정해석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4503200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