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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2015년부터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22021-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촉탁직 계약 종료는 2020. 1. 1.부터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에는 2020년에 만 68세에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고…기각인천2021부해202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80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1. 31.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기각부산2024부해274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규정에 시설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촉탁직으로 …기각경기2021부해3802021-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5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6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기각전북2024부해1562024-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022021-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모두 퇴사…기각경기2022부해2219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62022-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기각서울2019부해1258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도…기각경기2023부해4103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72024-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기각부산2021부해274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기각서울2025부해101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년 도과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에서 추가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단체협약은 ‘정년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의 새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912023-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02018-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기각충북2024부해39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