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1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202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
판단: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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