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4-1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380
AI 분류
근로자는 관리규정에 시설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사무소의 인력 운용 필요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의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으로 해석된다. 근로자는 시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채용되었으나, 공무원과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2020. 2.부터 관리장 직무는 사실상 소멸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로 추가 업무를 부여하면서 근로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무소는 2019. 1. 1.부터 용역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관리하여 불과 2년에 지나지 않고, 근로자 중 일부가 정년 이후 재고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근로자가 이전 기간제 채용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사실에 미루어 보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가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규정에 시설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사무소의 인력 운용 필요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의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으로 해석된다. 근로자는 시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채용되었으나, 공무원과의 업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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