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3-2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0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 제3조에 갱신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택시기사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③ 2012. 2. 1.부터 총 6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이후 행한 재고용 평가에서 실제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은 일괄 10점 감점한 점,
② 5년이나 지난 2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20점을 감점한 점, ③ 총 70점이 되어야 재고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점이 감점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 제3조에 갱신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택시기사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③ 2012. 2. 1.부터 총 6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이후 행한 재고용 평가에서 실제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은 일괄 10점 감점한 점,
② 5년이나 지난 2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20점을 감점한 점, ③ 총 70점이 되어야 재고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점이 감점되는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