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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기각서울2022부해29912023-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 사이의 영업양도를 …기각서울2022부해670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아니고, ②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 간의 영업양도를 인정할만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841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초심취소중앙2024부해669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청과의 용역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체 변경에도 계속 근무하였고…기각경기2024부해509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현장의 관리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유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동종 근…기각경기2023부해17052023-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나아가 고용승계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82017-06-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제2호, 직원 상벌 규정 제15조제1호,…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2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다수의 미화원들이 불신과 리더십 문제로 반장직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탄원서와 면담내용에서 재계약을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동료 간에 불화가 지속된 점, ③…기각강원2019부해1522019-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기각경기2024부해2463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 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초심취소중앙2022부해809202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및 정비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2019-03-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자원관은 2016. 2. 3.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당사자인 자원관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인정 (구제)충남2016부해91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 선임,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법률자문…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012020-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기각경기2024부해123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피신청인은 용역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1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계약조건 제10조제4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각하서울2021부해210202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을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예술단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32021-02-0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