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3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897
AI 분류
근로자는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없음에도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7년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2017년 상반기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의 근거가 된 자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날인한 점,
③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로 근로자의 상급자는 ‘경고’를, 하급자는 ‘주의’를 받은 점,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업장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징계절차는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지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감봉)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없음에도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7년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2017년 상반기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의 근거가 된 자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날인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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