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10
AI 분류
가.
① 피신청인은 용역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1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계약조건 제10조제4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이 의무적 규정이라기보다는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2020년 용역업체 변경 시 재입사가 거절된 경비원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1회의 재입사만으로 고용승계의 관행이 확립되거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거나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현장 대리인이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면접 과정에서 대체휴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대체휴가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고용승계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고용승계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피신청인은 용역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1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계약조건 제10조제4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이 의무적 규정이라기보다는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2020년 용역업체 변경 시 재입사가 거절된 경비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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