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42021-07-06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퇴직연금복지과-23722021-05-21
- 행정해석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912020-10-14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2018-03-06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2015-10-15
- 행정해석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2014-11-24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6862014-07-10
- 행정해석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8832014-03-11
- 행정해석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6812013-10-31
- 행정해석종중(宗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0412013-06-17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주40시간제 도입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1702005-04-15
-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87720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