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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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강사법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주당 5학점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서 국가 퇴직금 보조사업 신청 후 지원받아 지급(국고지원 70%, 대학 30% 부담)받도록 되어 있음 신청인은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6학점, 2020.2학기 4학점을 강의한 후 2020.2학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최근 법원 판례와 강사 퇴직금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면서 대학측에 2020.2학기에 퇴직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국가 퇴직금 보조금사업 신청하는 해당 학기*에 강의시수가 5학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예,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4학점, 2020.2학기 6학점 강의한 후 2020.2학기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 대학측의 사업신청 시점에 따라 퇴직금 지원여부가 달라지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강사가 있어도 대학측의 사업 미신청으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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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강사법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주당 5학점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서 국가 퇴직금 보조사업 신청 후 지원받아 지급(국고지원 70%, 대학 30% 부담)받도록 되어 있음 신청인은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6학점, 2020.2학기 4학점을 강의한 후 2020.2학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최근 법원 판례와 강사 퇴직금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면서 대학측에 2020.2학기에 퇴직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국가 퇴직금 보조금사업 신청하는 해당 학기*에 강의시수가 5학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예, 2019.2학기 6학점, 2020.1학기 4학점, 2020.2학기 6학점 강의한 후 2020.2학기 퇴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 대학측의 사업신청 시점에 따라 퇴직금 지원여부가 달라지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강사가 있어도 대학측의 사업 미신청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바, 대학측 부담분인 30%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 기 어 려우나, 강의 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학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 시 간에 포함되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퇴직금 지급여부는 대학측의 국고보조 신청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