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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조건의 결정과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각하중노위2000부해5722001-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25,부노552000-09-26비위행위
- 노동위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55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98,부해3672000-09-18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해갔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851999-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노301998-05-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