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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발령이 정당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137,2004부해6202005-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을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중노위2000부노1702001-03-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한 승진누락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86,부해3442000-08-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99부해475,부노1152000-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727,99부해7281999-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조 등이 동일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고 유인물살포, 업무방해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0부노681990-05-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