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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9432009-11-11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68120-1211993-04-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사68107-2831998-09-30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2010-09-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1)2010-09-02
- 행정해석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511997-06-1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9812013-05-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06541991-07-2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노정노1452-20601967-03-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노사협력정책과-39652012-12-14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하여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노사68130-3191996-10-31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