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432021-07-08
- 행정해석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1-177571984-08-22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43112020-09-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2013-07-17
- 행정해석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34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대표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관련사회적기업과-2982018-01-25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근기 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1992010-07-20
- 행정해석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근기68207-31252000-01-01
- 행정해석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
- 행정해석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2004-08-12
- 행정해석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4412004-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2018-05-16
- 행정해석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의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산보68340-5241998-09-16
- 행정해석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로 가능하다.근기68207-16112001-05-18
- 행정해석출판사 영업직원이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602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