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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22021-06-11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서조항에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 현장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가 …각하부산2015부해772201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실시공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관계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421998-06-16비위행위
- 노동위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게 공사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수차 주지시킨 뒤 공사 마무리단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961998-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력 허위기재,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031998-10-31비위행위
- 노동위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1241998-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적성평가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고하더라도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12009-03-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