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07-18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308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2008.7.18, 중노위 2008부해308)
[요 지]
양 당사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신청 외 ○○○의 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는’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작성하여 준 위 사실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 외 ○○○에 대한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이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8.7.18 선고, 중노위 2008부해30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이○○
* 사용자(재심신청인) / 황○○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08.1.2.자 해고는 부당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해 6.28.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같은 해 6.28.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4.10 판정, 2008부해297)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8.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2008.1.2.자 퇴직은 자진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7.6.28 ○○병원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8.1.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
황○○(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8.10.21 위 주소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2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같은 해 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4.10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8.4.24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갑자기 구두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평소 과속주행 및 끼어들기 등을 수시로 하여 자주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지시한 물품 반품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를 준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하여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라 할 수 없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6.28.부터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자가용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주소지에서 병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인천시 ○○동에 신축병원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인천에 소재한 신축병원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지시하는 물품 구매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2 이 사건 사용자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면서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빨리 달리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라. 2008.1.2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차량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반증하기 위해 자료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신청외 전○○이 2008.3.24 작성해 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신청 외 전○○은 2008.3.27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이와는 상반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주었다.
바. 2008.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외 전○○과 전화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신청외 전○○은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써 준 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적으라고 하는 그대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비직을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위 ‘마’항과 관련하여, 2008.6.10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외 전○○을 출석토록 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 신청외 전○○은 “평소 함께 근무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차량 열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는지는 잘 모르고, 아무튼 차량열쇠가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것은 보았으며, 당시 3일간 쉬었다가 다시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의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와 둘째, 해고라고 인정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시 ‘4. 인정사실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2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신청외 전○○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청외 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써준 사실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 준 바,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전시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신청외 전○○은 초심지노위에 전화 통화로 “위 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적으라고 하는 그대로 작성하였고,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비직을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시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신청외 전○○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차량 열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는지는 잘 모르고, 아무튼 차량열쇠가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8.1.2 이후 이 사건 근로자를 출근하게 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08.1.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제2항은 이러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여 전항의 서면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통지가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제30조 및「노동위원회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동남, 신홍,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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