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1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2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50만원 횡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선행 판정은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하여 행한 1차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용자는 이후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새롭게 추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공금횡령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차량 정비 비용 137천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비위행위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합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공사현장 책임자임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오시공이 발생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50만원 횡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선행 판정은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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