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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의…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2016-05-13전보/인사이동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법원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2016나546,2016나553(병합),2016나560(병합),2016나577(병합)2019-09-20기타
- 법원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피신청인2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총회, 이사회 등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피신청인2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수행하는 등 피신청…일부인정충북2016부해1442016-10-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사간의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할 · 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9,부해292000-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합병시 피합병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8502009-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2011-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진 못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8부해8642009-01-1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