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15 |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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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휘·감독관계: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의 정형성, 업무매뉴얼 및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CS 지표 평가, 사고 처리 지침 등을 통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택배기사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운송한 택배 화물의 양에 따라 직접 결정되므로 노무 제공의 대가임. 제3자 사용이나 집화 영업을 통한 수입 증가는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계약의 실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판단 소득 의존성 함.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판정 요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함. 음. 함. 함. 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판정 상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판단 소득 의존성 함.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 판정일 2021.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함.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함. 지휘·감독관계 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임. 제3자 사용이나 집화 영업을 통한 수입 증가는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계약의 실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제4조 제1항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 음. 책임배송구역 및 수수료 지급기준의 설정 권한은 원고 G에 있으며, 원고 G의 승인 없는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양도는 불가능 함. 원고 G의 업무매뉴얼,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 음. 장기간 원고 G에 전속된 상태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해 옴. 원고 G은 서비스 평가나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을 일반 택배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 함. 제3자 사용이나 집화 거래처와의 계약상 주체라는 주장은 일반 집배점주와 동일한 법적·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함.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리 음.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경위, 사용자 수, 조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의 종류, 법외노조 통보 여부, 단체교섭 절차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참가인 및 산하 규약은 조합원 범위를 노동자로 제한하고, 화물연대본부 규약은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 함. 참가인에 가입된 일부 집배점주들의 가입 시점이나 경위가 불명확하여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집배점주가 사용자 특성과 근로자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들을 사용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 음. 참가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9명의 집배점주 가입이 전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재심결정 당시 참가인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이후 위법한 노동조합임을 확인받은 바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배점주들이 참가인 및 소속 택배지부의 자주성을 상실시키거나 기밀사항 누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바 없고, 집배점주들이 택배지부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 없 음. 현재 사용자 지위를 가진 집배점주들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체교섭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 함. 결론 움. 참고사실 원고 G의 택배사업부는 전국 권역별로 사업담당 하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총 1,800여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 음. 택배기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 함. 일일 업무시간은 약 10 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대체로 총 60 75시간 범위 내에 있 음. 택배기사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배' 번호판을 소유하여 택배차량을 운행 함. 원고 G은 택배기사에게 'J'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택배기사는 이를 통해 작업요청 확인, 바코드 스캔, 배송출발·완료, 집화출발·완료 등 업무처리 정보를 입력 함. 'J' 어플리케이션에 입력된 정보는 원고 G의 전산시스템인 K 시스템에 전송되어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 회수율, 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산출 됨.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기존에 N 주식회사와 직접 택배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3. 4. 원고 G으로의 합병 과정에서 직접적 계약관계가 유지된 택배기사들이 주축을 이 룸. 원고 G에 관련된 전체 택배기사 18,000여 명 중 직계약 택배기사는 2018. 3. 기준 142명, 2019. 12. 기준 8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임.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던 9명의 일반 집배점주들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 사이에 참가인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함. 검토 본 판결은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경제적 종속성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 음. 이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인 노동3권 보장 필요성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또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 가입 여부의 형식적 판단을 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교섭력 균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을 고려한 점은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활동의 자유를 임. 제3자 사용이나 집화 영업을 통한 수입 증가는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계약의 실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 음.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함.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함. 지휘·감독관계 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임. 제3자 사용이나 집화 영업을 통한 수입 증가는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계약의 실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제4조 제1항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 음. 책임배송구역 및 수수료 지급기준의 설정 권한은 원고 G에 있으며, 원고 G의 승인 없는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양도는 불가능 함. 원고 G의 업무매뉴얼,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 음. 장기간 원고 G에 전속된 상태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해 옴. 원고 G은 서비스 평가나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을 일반 택배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 함. 제3자 사용이나 집화 거래처와의 계약상 주체라는 주장은 일반 집배점주와 동일한 법적·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함.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리 음.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경위, 사용자 수, 조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의 종류, 법외노조 통보 여부, 단체교섭 절차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참가인 및 산하 규약은 조합원 범위를 노동자로 제한하고, 화물연대본부 규약은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 함. 참가인에 가입된 일부 집배점주들의 가입 시점이나 경위가 불명확하여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집배점주가 사용자 특성과 근로자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들을 사용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 음. 참가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9명의 집배점주 가입이 전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재심결정 당시 참가인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이후 위법한 노동조합임을 확인받은 바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배점주들이 참가인 및 소속 택배지부의 자주성을 상실시키거나 기밀사항 누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바 없고, 집배점주들이 택배지부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 없 음. 현재 사용자 지위를 가진 집배점주들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체교섭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 함. 결론 움. 참고사실 원고 G의 택배사업부는 전국 권역별로 사업담당 하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총 1,800여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 음. 택배기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 함. 일일 업무시간은 약 10 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대체로 총 60 75시간 범위 내에 있 음. 택배기사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배' 번호판을 소유하여 택배차량을 운행 함. 원고 G은 택배기사에게 'J'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택배기사는 이를 통해 작업요청 확인, 바코드 스캔, 배송출발·완료, 집화출발·완료 등 업무처리 정보를 입력 함. 'J' 어플리케이션에 입력된 정보는 원고 G의 전산시스템인 K 시스템에 전송되어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 회수율, 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산출 됨.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기존에 N 주식회사와 직접 택배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3. 4. 원고 G으로의 합병 과정에서 직접적 계약관계가 유지된 택배기사들이 주축을 이 룸. 원고 G에 관련된 전체 택배기사 18,000여 명 중 직계약 택배기사는 2018. 3. 기준 142명, 2019. 12. 기준 8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임.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던 9명의 일반 집배점주들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 사이에 참가인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함. 검토 본 판결은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경제적 종속성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 음. 이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인 노동3권 보장 필요성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또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 가입 여부의 형식적 판단을 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교섭력 균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을 고려한 점은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활동의 자유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불문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판단 : 소득 의존성 : 택배기사들의 주된 소득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며, 동종·이종 겸업을 통한 소득은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므로, 소득이 주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한다고 판단 함.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 원고 집배점주들은 수수료율 및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불문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판단: 소득 의존성: 택배기사들의 주된 소득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며, 동종·이종 겸업을 통한 소득은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므로, 소득이 주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한다고 판단 함.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원고 집배점주들은 수수료율 및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원고 G의 물류시스템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위수탁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 장기간의 근무 경력, 원고 G의 상호·상표 도색 의무, 겸업 금지, 전속운송 계약서 제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성과 전속성을 가진다고 판단 함. 지휘·감독관계: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의 정형성, 업무매뉴얼 및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CS 지표 평가, 사고 처리 지침 등을 통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 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판정 상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원고 집배점주들은 특정 지역에 집배점을 운영하며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 인수, 배송, 집화 등을 수행 함. 원고 G은 일부 택배기사들과 직접 '개인집배점' 형태의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 함. 피고보조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은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지부를 인준하였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함.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불문 함.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존재 여부,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판단 : 소득 의존성 : 택배기사들의 주된 소득은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며, 동종·이종 겸업을 통한 소득은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므로, 소득이 주로 원고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한다고 판단 함.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 원고 집배점주들은 수수료율 및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 판정일 2021.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원고 G의 물류시스템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 위수탁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 장기간의 근무 경력, 원고 G의 상호·상표 도색 의무, 겸업 금지, 전속운송 계약서 제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성과 전속성을 가진다고 판단 함. 지휘·감독관계 :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의 정형성, 업무매뉴얼 및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CS 지표 평가, 사고 처리 지침 등을 통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 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 택배기사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운송한 택배 화물의 양에 따라 직접 결정되므로 노무 제공의 대가 임. 제3자 사용이나 집화 영업을 통한 수입 증가는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계약의 실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제4조 제1항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이루어지는 노무제공 형태나 거래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 음. 책임배송구역 및 수수료 지급기준의 설정 권한은 원고 G에 있으며, 원고 G의 승인 없는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양도는 불가능 함. 원고 G의 업무매뉴얼,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 음. 장기간 원고 G에 전속된 상태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해 옴. 원고 G은 서비스 평가나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을 일반 택배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 함. 제3자 사용이나 집화 거래처와의 계약상 주체라는 주장은 일반 집배점주와 동일한 법적·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경위, 사용자 수, 조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의 종류, 법외노조 통보 여부, 단체교섭 절차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참가인 및 산하 규약은 조합원 범위를 노동자로 제한하고, 화물연대본부 규약은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 함. 참가인에 가입된 일부 집배점주들의 가입 시점이나 경위가 불명확하여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집배점주가 사용자 특성과 근로자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들을 사용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 음. 참가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9명의 집배점주 가입이 전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재심결정 당시 참가인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이후 위법한 노동조합임을 확인받은 바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배점주들이 참가인 및 소속 택배지부의 자주성을 상실시키거나 기밀사항 누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바 없고, 집배점주들이 택배지부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 없 음. 현재 사용자 지위를 가진 집배점주들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체교섭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 함. 결론 :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 G의 택배사업부는 전국 권역별로 사업담당 하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총 1,800여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 음. 택배기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 함. 일일 업무시간은 약 10 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대체로 총 60 75시간 범위 내에 있 음. 택배기사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배' 번호판을 소유하여 택배차량을 운행 함. 원고 G은 택배기사에게 'J'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택배기사는 이를 통해 작업요청 확인, 바코드 스캔, 배송출발·완료, 집화출발·완료 등 업무처리 정보를 입력 함. 'J' 어플리케이션에 입력된 정보는 원고 G의 전산시스템인 K 시스템에 전송되어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 회수율, 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산출 됨.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기존에 N 주식회사와 직접 택배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3. 4. 원고 G으로의 합병 과정에서 직접적 계약관계가 유지된 택배기사들이 주축을 이 룸. 원고 G에 관련된 전체 택배기사 18,000여 명 중 직계약 택배기사는 2018. 3. 기준 142명, 2019. 12. 기준 8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임.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던 9명의 일반 집배점주들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 사이에 참가인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함. 검토 본 판결은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경제적 종속성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 음. 이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인 노동3권 보장 필요성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또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 가입 여부의 형식적 판단을 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교섭력 균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을 고려한 점은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활동의 자유를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택배기사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운송한 택배 화물의 양에 따라 직접 결정되므로 노무 제공의 대가 임. 제3자 사용이나 집화 영업을 통한 수입 증가는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계약의 실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 음.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원고 G의 물류시스템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 위수탁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 장기간의 근무 경력, 원고 G의 상호·상표 도색 의무, 겸업 금지, 전속운송 계약서 제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성과 전속성을 가진다고 판단 함. 지휘·감독관계 :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의 정형성, 업무매뉴얼 및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CS 지표 평가, 사고 처리 지침 등을 통해 원고 집배점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 함. 배송순서 및 경로의 자율성만으로는 지휘·감독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 택배기사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운송한 택배 화물의 양에 따라 직접 결정되므로 노무 제공의 대가 임. 제3자 사용이나 집화 영업을 통한 수입 증가는 통상적인 업무 형태나 계약의 실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 집배점주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제4조 제1항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이루어지는 노무제공 형태나 거래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 음. 책임배송구역 및 수수료 지급기준의 설정 권한은 원고 G에 있으며, 원고 G의 승인 없는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양도는 불가능 함. 원고 G의 업무매뉴얼, 각종 지침, 어플리케이션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 음. 장기간 원고 G에 전속된 상태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해 옴. 원고 G은 서비스 평가나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을 일반 택배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 함. 제3자 사용이나 집화 거래처와의 계약상 주체라는 주장은 일반 집배점주와 동일한 법적·경제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참가인이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경위, 사용자 수, 조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의 종류, 법외노조 통보 여부, 단체교섭 절차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참가인 및 산하 규약은 조합원 범위를 노동자로 제한하고, 화물연대본부 규약은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 함. 참가인에 가입된 일부 집배점주들의 가입 시점이나 경위가 불명확하여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집배점주가 사용자 특성과 근로자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들을 사용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 음. 참가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9명의 집배점주 가입이 전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재심결정 당시 참가인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이후 위법한 노동조합임을 확인받은 바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배점주들이 참가인 및 소속 택배지부의 자주성을 상실시키거나 기밀사항 누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교섭요구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바 없고, 집배점주들이 택배지부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볼 사정 없 음. 현재 사용자 지위를 가진 집배점주들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체교섭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 함. 결론 :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 G의 택배사업부는 전국 권역별로 사업담당 하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270여 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총 1,800여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 음. 택배기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 함. 일일 업무시간은 약 10 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대체로 총 60 75시간 범위 내에 있 음. 택배기사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배' 번호판을 소유하여 택배차량을 운행 함. 원고 G은 택배기사에게 'J'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택배기사는 이를 통해 작업요청 확인, 바코드 스캔, 배송출발·완료, 집화출발·완료 등 업무처리 정보를 입력 함. 'J' 어플리케이션에 입력된 정보는 원고 G의 전산시스템인 K 시스템에 전송되어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 회수율, 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산출 됨.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기존에 N 주식회사와 직접 택배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3. 4. 원고 G으로의 합병 과정에서 직접적 계약관계가 유지된 택배기사들이 주축을 이 룸. 원고 G에 관련된 전체 택배기사 18,000여 명 중 직계약 택배기사는 2018. 3. 기준 142명, 2019. 12. 기준 8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임.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던 9명의 일반 집배점주들은 2020. 10. 30.부터 2020. 11. 18. 사이에 참가인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함. 검토 본 판결은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경제적 종속성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 음. 이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인 노동3권 보장 필요성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사업 수행의 필수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또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용자 가입 여부의 형식적 판단을 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교섭력 균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을 고려한 점은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활동의 자유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