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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성과급 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금품에 포함된다.임금정책과-19232004-05-26
- 행정해석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임금68207-5771994-10-01
- 행정해석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762012-03-09
- 행정해석고객으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40001990-03-19
- 행정해석월 임금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30742004-08-21
- 행정해석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임금68220-1832001-03-15
- 행정해석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17662010-11-16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임금68207-6591994-11-24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요건을 갖춘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임금68200-6972000-01-01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기준임금32240-8895,11990-06-23
- 행정해석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68207-28822000-01-01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 행정해석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65,600원이다.임금32240-31951990-03-18
- 행정해석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68200-764200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