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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9722000-01-01
-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될 수 있다.고보68430-908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
- 행정해석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근기68207-931993-12-2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원이 되는것은 위법이다노정노1452.5-27001965-07-01
- 행정해석특정조합원이 임원 등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노정노1452.5-12601965-03-25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4782005-05-26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 경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은 유효하다노조68107-10182000-01-01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9291994-06-07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21382023-07-04
- 행정해석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00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