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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69,2014부노2022015-03-04비위행위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하였으나 거부하고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699,700부노196병합2006-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4부노47ㆍ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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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비상소집에 늦고 휴일근무를 거부했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4부노1,부해42004-03-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