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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72014-10-29
- 행정해석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2014-07-24
- 행정해석'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62014-02-18
- 행정해석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30012012-12-27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9522012-12-21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 행정해석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582012-08-29
- 행정해석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362012-08-03
- 행정해석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4812012-03-09
- 행정해석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173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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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5532010-12-22
- 행정해석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4822010-12-20
- 행정해석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2010-08-17
- 행정해석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2010-01-27
- 행정해석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2010-01-07
- 행정해석‘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4152008-02-26
- 행정해석한시적인 퇴직 규정에 의해 이직한 자가 징계중이거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여 이직하는 등 자발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91199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