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DC계정에 납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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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 의상황> A사업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 C계정으로 납입하였으나, -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행정해석 등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이 인정됨에 따라 사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 <질의 내용>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으로 납입하는 기 존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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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 의상황> A사업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 C계정으로 납입하였으나, -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행정해석 등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이 인정됨에 따라 사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 <질의 내용>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으로 납입하는 기 존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귀하의 질의 민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에서는 그간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경영평 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방식을 허용해 왔으나, - 해당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기 납입 부담 금 산정에 당연 포함되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 가 납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0.8.5.)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