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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기각서울2021손해192022-0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의 선행 구제 신청은 예비기사 전보를 취소하고 고정기사 복직을 구제 대상으로 한데 반해 이 사건은 예비기사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예비기사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오후에 많이 배차되는 것의 시정을 구제 대상…일부인정충북2016부해492016-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13년간 피혁제조분야의 유성, 염색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를 경험이 없는 타부서로 발령하고,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함은 부당한 전직 및 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72000-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쟁의기간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부해49ㆍ51199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쟁의기간중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부해49ㆍ부해51199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