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5-12-23 | 2013나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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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형식적으로나마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을 매개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 당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AW, BU, BV, N. AO, AT, AU, AY, BC, BE, BM, BO, BP, BS)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 망 D의 경우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 광업법 제11조
정년 도래자의 임금 차액 청구
-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회사가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3나2325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이상훈, 하병현, 변철주, 정상경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이화성, 이인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8.29. 선고 2012가합190 판결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 U를 뺀 나머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 또는 감축한 데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중망 D의 소송수계인 CC, CD, CE, CF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AW, BU, BV, N. AO, AT, AU, AY, BC, BE, BM. BO, BP, BS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1) 원고 B, F, J, M, N, AE, AO, AQ, AT, AU, AW, AY, BA, BC, BE, BF, BN, BO, BP, BR, BS, BU, BV, BW, BX, 망 D의 소송수계인 CC, CD, CE, CF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순번 '최종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각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2) 위 (1) 기재 원고들을 빼고, 원고 Y까지 뺀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순번 '최종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각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CG생)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망 D의 소송수계인 CC, CD, CE, CF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E, F, H, K, L, O, P, Q, R, S, T, Z, AA, AF, AG, AH, AJ, AK, AL, AM, AN, AS의 각 청구를,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Y의 청구 및 원고 U, Y을 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U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Y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Y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0%는 나머지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 D이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4. 8. 22.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그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