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임금복지과-10872009-07-15
- 행정해석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91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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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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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보험운영지원팀-68152007-12-20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3152007-09-18
- 행정해석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842000-10-24
- 행정해석신설기업이 기존기업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된다노조01254-7042000-08-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근기68207-2674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27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임금68207-741997-02-12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1455-281991981-09-14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