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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601998-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5/부노1732015-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간의 무쟁의선언이 회사측의 사주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원들의 집회와 과격한 항의를 유발하게 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기각중노위98부노871998-12-03비위행위
- 노동위시말서를 4회 제출했더라도 생산현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았다면, 회사 승인없는 노조공청회 참석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971998-05-12비위행위
- 노동위단위노조가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조를 해산한 경우,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있다기각중노위98부노451998-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8교섭612018-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 해고하였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만을 제외하고 해고자 전원을 감경 조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기각중노위2005부해123,부노342005-11-03비위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2004부해7462005-05-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