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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여부복지 68233-1872000-09-14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 행정해석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68207-246820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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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신설기업이 기존기업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된다노조01254-7042000-08-11
- 행정해석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임금68207-305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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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5942000-07-06
- 행정해석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9402000-06-27
- 행정해석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4812000-06-13
- 행정해석기금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복지 68233-612000-06-03
- 행정해석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복지 68233-562000-06-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산보68340-125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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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0254-682000-01-2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하다근기68207-20242000-01-01
- 행정해석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위배된다노조68107-15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