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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4972008-05-0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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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8412007-07-13
- 행정해석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4202007-06-26
- 행정해석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8562007-05-2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하며 무기계약근로자가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라면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5822007-05-07
- 행정해석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9312007-03-2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502003-03-26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 행정해석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가입지원팀-134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