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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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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발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자에 대한 상병급여 지급은 담당하는 직원이 그 자의 특성·희망구직조건·질병이 있기 전의 구직활동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업68430-88
1996-10-26
행정해석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 유효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기68207-871
2000-03-23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797
1999-12-04
행정해석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11-20
행정해석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입지원팀-1359
2010-04-08
행정해석
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무811-17451
197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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