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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는 송출허가시에 근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한다해지01254-65851989-05-04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요건을 갖춘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임금68200-6972000-01-01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32022-01-07
- 행정해석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여성고용정책과-33092019-12-10
- 행정해석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42016-03-29
- 행정해석영어유치원 본사에서 가맹점의 원어민강사 고용계약을 알선한 경우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4902011-06-14
- 행정해석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근로복지과-1882011-03-16
- 행정해석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5212009-11-03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5304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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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장의 관리자나 경영자의 내ㆍ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810-79751968-05-03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피재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근무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106941981-04-07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의 해당여부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27782006-05-10
- 행정해석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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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 재직기간을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였다면 동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해지1457.3-91331983-04-11